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5.22일 일제 단속의 날 운영

행정안전부.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2일을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243개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19년 현재(4월말 기준)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682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 표=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하게 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자동차세 체납 건수별 현황. 표=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22일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5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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