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편의점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해 물건을 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중앙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처리과정에서 쓰는 공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자체의 공금 결제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함께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전국지자체 공금은 각각 2000억원, 2712억원이다. 이에 제로페이로 공금을 결제될 경우 한해 약 4700억원이 결제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로페이 확산이 더욱더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0.5∼1.1%, 연 매출 8억원 이하 기준)는 신용카드(0.8∼1.4%)보다 수수료율이 낮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시 간편결제 사업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바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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