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만 수사권고"

장자연 배우 사망 사건 재수사 국민청원 포스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장자연 배우 사망 관련 핵심 의혹은 현실적, 법리적 한계에 막혀 미완으로 남게 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장자연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은 '장자연 최종보고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

'장자연 최종보고서'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술접대·성상납 강요 △검찰·경찰의 부실 수사 △조선일보 외압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등 총 12개 쟁점별로 정리됐다.

이를 검토한 과거사위는 '장자연 최종보고서'에 따라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배우의 소속사 대표인 A씨가 △술접대를 강요한 여러 정황과 술접대 자리에 조선일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A씨가 성접대를 강요하고, 성접대가 이뤄졌는지에 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결론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들이 기록에서 빠진 점 등을 확인하고 △검·경의 부실 수사는 사실이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과거사위는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조선일보 외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조선일보의 외압 행사 부분은 특수협박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수사를 권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지오씨가 증언했던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는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아있어 큰 주목을 받았지만 과거사위는 '2인 이상이 공모·합동했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사위는 조선일보사 등이 이종걸 의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A씨가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마지막으로 남긴 자필 문서. 장씨는 마지막에 주민등록 번호, 사인, 지장까지 찍었다. 그러나 이 문건은 10년간 '장자연 유서'로 불렸다. 사진=노컷뉴스
장자연 배우는 29세였던 2009년 3월7일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 등에 출연했던 신인 여배우였다.

얼마 후 고인(故人)의 자필로 작성되고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로 마무리된 문건의 일부가 공개됐다.

이 문건의 끝에는 고인의 주민등록 번호, 사인, 지장까지 찍혀있다.

이 문건은 '장자연 문건'으로 불리다가 어느 순간 '유서'가 됐다.

이 문건 속에 고인이 적은 유력 인사 명단은 '장자연 리스트'로 불렸다.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유력 인사들은 국내 최대 언론사 사주, 방송국 PD, 기업인 등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경은 성접대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증언자 윤지오씨. 사진=연합뉴스
9년이 지난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9년 '장자연 문건'은 유서가 아니라 '법적 대응'을 위한 문서였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18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찰과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결국 장자연 배우 사망 관련 핵심 의혹은 현실적, 법리적 한계에 막혀 미완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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