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김무성 의원 사위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의원의 사위는 아내를 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나 약식기소되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김 의원 사위인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약식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의원의 딸이 시댁 회사인 ‘엔케이’ 자회사에 수년간 허위 취업해 3억90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 의원 사위이자 엔케이 회장의 아들인 A씨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돼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다.

이후 정치권에서 검찰이 A씨를 약식기소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법원은 올해 1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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