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관세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혐의에 관여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대한항공 직원 2명에게는 상부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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