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검찰이 해외서 구입한 명품 등을 국적 항공기를 통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관세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혐의에 관여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대한항공 직원 2명에게는 상부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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