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6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당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차명 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한 채 매도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직접 출석해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0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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