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1심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가 손을 들어 인사를 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아온 이 지사는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미소를 지은 채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취재진들 앞에서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11일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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