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속 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 해임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인은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가 궁금하다"라며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 주시는 판사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오후 2시 45분 기준 현재 약 4만 9천여 명의 시민들이 신종열 부장판사의 이와 같은 해임 청원에 동의했다.
앞서 지난 14일 신종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중국인 직원 '애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의 구속영장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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