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적지않은 원인 제공…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회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우선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문 총장은 이어 “일부 주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문 총장은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했다”며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결정에 법률외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며 “또한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검찰 일각에서도 문 총장이 수사종결권을 사수하는 대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계획이 담긴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문 총장은 또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권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