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과 변호인은 혐의 전면 부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강원랜드에 채용 관련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 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의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성동 의원이 취업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강원랜드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에 강원랜드는 인·적성 점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역 유력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 뿐 아니라 지식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해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강원랜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그의 변호인은 청탁과 관련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 변호인은 “최흥집 전(前)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으며 시기나 장소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채용을 거들 수는 있었겠지만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전이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억울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재판 방해 행위 등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6월 24일 오후로 예정됐다.

한편,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행사에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권성동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 A씨를 경력 지원으로 채용하는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고교 동창이자 권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B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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