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구속영장은 '국회의원 재판 민원' 등 1월16일 추가기소된 범죄사실로 발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의 실무 총책임자로 꼽히는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수감 중)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13일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임 전 차장은 14일부터 최대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14일 242쪽에 달하는 공소장에 임종헌 전 차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죄명을 적용하고 30여개의 범죄사실을 기재했다.

이후 올해 1월16일 검찰은 △국회의원 부탁을 받고 해당 재판에 개입한 정황 등 새로 드러난 6개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가 이날 영장을 발부한 범죄사실은 이때 추가 기소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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