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두 차례 소환 조사서 혐의 전면 부인…검찰, '김학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성범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청구됐다.

'별장 동영상'이 공개되며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이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은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끝났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서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씨로부터 수차례 받은 성접대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7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중천씨의 목동 131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아파트를 한채 달라고 요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이 요구했다는 집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2007년 '윤중천~여성 A씨' 사이의 명품판매점 보증금 1억원을 둘러싼 분쟁에 관여했다는 진술도 윤씨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윤씨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당시 내연관계라고 생각했던 A씨'에게 윤씨가 빌려준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면 A씨를 제3자로 한 제3자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또한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5년이다.

다만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A씨에 대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일단 뺐다.

검찰은 우선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A씨가 제출한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압박수사를 할 전망이다.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되기때문에 김 전 차관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2007∼2011년 사업가 B씨에게서 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준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최근 두 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에서 "윤중천씨를 알지 못한다"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뇌물수수와 성범죄 정황을 다시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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