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도 구속영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왼쪽)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前) 경찰청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강 전 경찰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맡았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현(現)경찰청 외사국장(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따른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과 김상운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며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정치개입을 비롯해 불법사찰을 시행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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