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기각된 친모도 보강수사 방침

'의붓딸 살해' 영장실질심사 마친 피의자 김모(31) 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31) 씨를 7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 30분께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저수지에 버린 시신이 반나절 만에 발견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7일 검찰 송치 시 김 씨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 적용할 방침이다.

살해사건과 별도로 의붓딸 강간미수 등 김 씨의 성범죄 의혹은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한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친모 유모(39) 씨.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계부 김 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친어머니 유모(39) 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살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김 씨를 말리지 않았고, 딸 시신을 버리려 집 밖으로 나간 남편을 신고하지 않은 유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유 씨는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편이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