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창업주 손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SK그룹 창업주 손자가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공급책으로부터 고농축 액상 대마, 대마쿠키 등 변종 마약과 대마 63g을 17차례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씨와 105만원 상당의 대마 7g을 함께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송치 범죄사실 외에 지난해 3월께 대마 약 11g을 165만원에 구입해 흡연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로, 최근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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