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 중형 구형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1심 검찰로부터 징역 1년6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는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재명 지사가 직을 상실할 수 있는 중한 형량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은 6월10일이다.

이 지사의 1심 선고공판은 5월1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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