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22일 임검 후 25일 결정

홍문종·김무성 등 의원 70명, 24일 박근혜 형집행정지 청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25일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불허를 의결 했다.

이 위원회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건 주임검사 등 3명의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3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이 있다"며 기결수 전환 첫날인 지난 17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형집행정지 신청서에는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잠을 못잘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동행하는 의료진이 직접 박 전 대통령을 진찰하고 의료기록 등을 검토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임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하루전 친박 계 홍문종·비박계 김무성 등 자유한국당 의원 67명과 무소속인 친박계 서청원, 이정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등 국회의원 70명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청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홍문종 의원 등은 이 청원서에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편견이나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한 치도 다를 바 없다"며 "힘없고 약한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가혹하리만큼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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