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보석 아니냐?' 질문에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신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김경수(52) 경남지사가 25일 보석 석방 후 처음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경남 창원시에서 출발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짙은 남색의 양복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에 도착, 포토라인에 섰다.

김 지사는 '특혜 보석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신 거로 안다"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소감'에 대해서는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재판받겠다"면서 "향후 재판 진행 내용은 법정에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공조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또한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공조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석방 직후부터 경남 도정을 챙기기 시작했다.

한편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혐의로 본인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3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