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익을 해하는 행위" vs 한유총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

이의를 제기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3법 반대로 논란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한유총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가 상실되며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한유총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윈 3법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의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반발했다.

한유총은 취소처분 통지 직후 낸 입장문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르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예정이다.

한편 한유총은 지난달 4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해 유치원 개학을 미루는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는 고스란히 학부몽게 피해를 끼쳤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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