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 6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최대 30만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월 10만원,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오는 25일부터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5일부터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부모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에게는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 지급해왔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모든 만6세 아동이 받게 됐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꺼번에 받는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확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과정을 거쳐야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번 주 25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4만명이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금액은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깎일 수 있다.

소득 하위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으로 최대 월 25만3천750원을 받는다.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25일부터 우선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 문의는 국민연금 공단콜센터(13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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