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에게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는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합리적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성병의 일종인 매독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시키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매독을 이유로 불합격 시키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농협중앙회장에게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는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농협중앙회 정규직 공채에 응시한 A씨는 신체검사에서 매독 양성 반응이 나와 불합격 처리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가 2017년 매독 치료를 받아 감염성이 없고, 당시 축산농협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매독 보균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공공성이 강한 공무원 채용이 매독을 채용 배제 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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