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계엄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선고받은 김모씨 억울한 한(恨) 풀어

계엄해제 구호 외치고 소총·실탄 휴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39년만에 무죄 선고

법원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징역형을 받았던 한 시민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징역형이 선고됐던 시민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1980년 계엄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받은 김모(60)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가담해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 구호를 외친 혐의(계엄법 위반·소요)와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볼 때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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