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의 이례적인 '법정구속' 77일만에 석방…"도정에 공백 초래해 진심으로 송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법정구속 77일만에 보석 허가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오후 4시51분즘 보라색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나왔다.

김 지사의 석방은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30일 이후 77일만이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등 조건을 달아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취재진이 소감을 요청하자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데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하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석방됨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 창원시에서 도정을 챙기며 '드루킹 재판' 2심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와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 이례적으로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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