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드루킹’ 김동원 만나지 말라”…보석 보증금 2억 가운데 1억은 현금 납입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다. 김 지사는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지난 1월30일 이후 77일 만의 석방이다.

김 지사의 이날 석방은 조건부로 결정됐다. 주거지인 경남 창원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이다. 또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또한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드루킹’ 김동원씨와 신문이 예정된 증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위반 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 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변호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