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원 시기 늦어져 의료법 위반” vs 녹지병원 “갑작스런 진료 제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결정에 따라 녹지병원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개자회견을 열고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영리병원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린 후 지금까지 병원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이에따라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에 따르면 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두고 제주도와 녹지병원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결정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개최된 청문에서 녹지병원 측은 영리병원이 정상적으로 개원하지 못한 이유가 제주도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녹지병원 측은 “789억원 가량을 들여 병원을 준공하고 시설을 갖췄지만 제주도가 허가절차를 15개월 가량 지연하고 공론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붙이는 등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갑작스럽게 생겨 개원이 늦어졌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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