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씨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개인비리로 체포 가능…비리성범죄·뇌물 수사 '속도' 붙어

'김학의 의혹' 핵심인물 윤중천, 개인 비리로 검찰에 체포.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7일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윤중천씨는 자신이 소유한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수사단은 윤씨를 사기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체포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윤씨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뒤 그의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윤씨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개인비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개인 비리 혐의를 조사한 뒤 체포시한 48시간이 끝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윤씨는 2013년 검찰·경찰 수사에서 김 전 차관과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씨의 개인비리는 한때 공동대표로 재직한 건설업체 D사 관계자, 윤씨 친인척들이 이사로 이름을 올린 C영농조합법인과 거래한 업체 임직원 등이 “윤씨가 공사대금 등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진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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