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생아 머리 칼자국 사고 이어 신생아 사망 은폐까지

분당차병원 전경. 사진=분당차병원 홈페이지 갈무리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지난 2017년 차병원에서 신생아 머리에 칼자국을 내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2016년 발생한 신생아 사망을 은폐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산부인과 1위 병원 이미지가 무색한 모습이다.

최근 한겨레신문은 분당차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 중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졌으며 이를 3년간 은폐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병원은 산모에게 신생아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사인을 ‘병사’로 바꿔 부검없이 화장했다.

이에 경찰은 “증거 인멸 뒤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생아 사망 은폐에 가담한 병원 관계자는 모두 9명으로, 이 중 산부인과 의사 한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한 명과 부원장을 증거 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논란이 커지자 차병원 측은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한 초미숙아 분만이었고 레지던트가 환자실로 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생아를 안고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신생아가 사망한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신생아가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 및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이미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의료사고조정중재원 감정 결과에도 낙상이 직접적 사인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같은 병원에서 있었던 신생아 머리 칼자국 논란에 이은 것으로 여성전문 및 산부인과 1위 병원이라는 이미지에 흠집이 가는 모양새다.

당시 제왕절개 수술 중 의료진의 실수로 신생아 머리에 수술용 칼자국 2cm 가량이 생겼고 5시간 뒤에야 의료진이 봉합수술에 나서며 논란이 됐다.

이후 분당차병원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논란이 일단락 된 바 있다.

한편 차병원 관계자는 신생아 사망 등 사고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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