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1차 명단…특별 수사단 설치 후 책임자 처벌해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1차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기 앞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 18명을 공개 발표했다.

1차 명단 18명은 2014년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 5명,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정부 3명과 해양경찰이었던 6명, 기무사령부 2명, 국가정보원 2명 등이다.

△ 당시 해경 :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양경찰청, 성명불상 해양경찰청 상황실,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성명불상 목포해양 경찰서 상황실.

△ 당시 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성명불상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실 비서관.

△ 당시 정부 :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성명불상 해양수산부 직원, 황교안 법무부장관.

△ 당시 기무사 : 김병철 기무사령부 준장(310부대장), 소강원 기무사령부 소장(610부대장).

△ 당시 국정원 : 남재준 국정원장, 성명불상 국정원 직원.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족들은 "어디까지나 1차 명단임을 전제로 한다"면서 "훨씬 더 많은 책임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아직까지도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정부 당시의 수사 방해와 진상규명 은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책임자 처벌 수사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이어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유족들은 책임자들을 수사·처벌할 수 있는 특별 수사단을 설치해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 수사의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정부와 수사 전담 기구에 관한 상의를 요청해 즉각 책임자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족들은 국민의 힘으로 책임자처벌을 하기 위한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적폐청산 국민운동'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족들은 피해자 고소인단과 국민 고발인단을 대거 모집해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구성, 책임자처벌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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