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위헌' 심판…정의당 이정미 대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진, 이은애, 이선애,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조용호,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1953년 형법 규정은 위헌인가, 합헌인가.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은 11일 오후 이른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사실상 위헌'이나 곧바로 폐지할 수는 없으니 일정 기간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의미다.

이날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한 처벌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다.

'동의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근거다.

이날 선고는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2017년 2월에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2012년 8월23일, 5기 헌법재판관들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임신 후 얼마가 지났는지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6기 헌법재판관들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이 판단을 뒤집고 '사실상'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6기 헌재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봤다.

태아의 생명권이 무조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게 아니라, 임신 기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는 것.

주류 의학계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기산해 '임신 22주' 내외로 보고 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2021년부터 형법 269조와 270조는 폐지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오늘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범죄시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톨릭 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했다"고 환기시킨 뒤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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