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지은 죄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6일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내달 9일 이뤄진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그는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연극을 하다 생긴 제 불찰"이라며 "변명하지 않겠다.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의 변호인은 "연극인들에 의해 용인돼 왔다고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며 중형 선고가 합리적인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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