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6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임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씨 등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소유주인 강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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