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6년 전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묻힌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25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실무조사 기구인 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또한 2013년,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곽상도 수석과 이중희 비서관에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넘어갔지만 재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 전 차관이 지난주 금요일인 22일 늦은 밤 인천국제공항을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출국이 제지당했기 때문이다.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고 김 전 차관을 비판했다.

이미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박상기 장관에게 '김학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박상기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안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김 전 차관 혐의중 두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이는 특수강간 의혹 부분은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강간 의혹은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보강될 수 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에 대해선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추후 수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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