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vs 검찰, 첫 격돌…박남천 부장판사 "검찰 공소장, 조금 부적절" 변경 요청

양승태 전 대법원장(제일 왼쪽), 오른쪽으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71·구속기소)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사법농단'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정리했다.

이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검찰의 조사 방식부터 적용 법조까지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에 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변호인들이 제기한 문제에 향후 의견서로 자세히 반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된 취지가 불분명한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한 뒤 "최초 공소장 기재대로 재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변경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받은 뒤 정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구체적인 증거 의견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변호인들이 재판 지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4월15일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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