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5개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등 설치 지원… 25일부터 신청접수

3월25~4월12일. 해당 자치구에 접수…'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고시원 대상

서울시, 노후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진=서울시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화재에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올해 총 15억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을 2.4배 증액한 것으로 올 한해 약 75개소에 안전시설이 새롭게 설치된다.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무직,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거주지로 쓰이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서울시가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총 5840개) 중 18.17%(1061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 지금까지 노후고시원 222개소(총 약 34억원)에 설치를 완료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화재예방뿐만 아니라 고시원 임대료 상승도 방지할 수 있어 시민 호응과 함께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며 “사업시행을 몰라 신청 시기를 놓지는 고시원 운영자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치비 지원 건으로 고시원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도 ‘3년’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안전시설 설치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고시원 운영자,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고시원이 신청하고 입실료 상승을 방지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효과도 낸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5일부터 4월12일까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이다.

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치구는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및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는 소방서 자료조회, 공사내역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고시원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공사비는 건축·소방 전문가가 고시원 운영자가 제출한 공사 내역서를 검토해 최종 결정된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서울시와 사업 완료 후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3년간 입실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을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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