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이는 문재인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 재판에서 지열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 재판의 예고편 격인 김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7년 7월 취임한 김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내쫓기 위한 '문건'을 만들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환경부의 운영지원과 작성 문건'에는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의 명단과 정치적 성향, 비위 의혹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에 친(親)정부 인사들을 임명하는 과정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중에는 청와대가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임명하고 싶어하는지 이름을 적어놓은 것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전 장관과 변호인은 2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산하기관 인사와 감사에 대한 장관의 재량권'을 강조하며 정당한 공무였음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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