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폭력 의혹'과 관련, "조사 보고서를 받아보고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에서도 이 문제를 '검찰의 명예'가 걸린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하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방법에 대해서는 "조사 보고서를 받아보고 가장 효과적으로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한 뒤 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거나 사전에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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