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3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을 22일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이후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 김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산하기관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환경부 인사 관련 관계자,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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