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고병국 의원 "국회와 지방이 힘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이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주현태 기자 gun1313@hankooki.com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은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과 국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지난해 2월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를 위해 계획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관련학회, 주요언론사,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고병국 서울시의원, 안경원 행안부 선거의회과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유병권 문화일보 전국부장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김태영 경희대 교수가 좌장 이후 김정태 단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6년 10월 신원철 현 서울시의회 의장을 제9대 지방분권TF단장으로 해 출범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선 지방분권이 먼저 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영진 교수는 “분권을 위해서 예산분권과 자치경찰제도 등 많은 시행 등 다양한 부분을 중에서 지방쪽으로 옮기고 있지만, 결국엔 분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한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분권TF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병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최근 국회가 국민들에게 큰 인지도를 얻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병국 의원은 “이처럼 국민을 위해 뛰고 있는 국회와 지방이 힘을 모아 지방의회법을 제정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장은 물론,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하는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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