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의 내·외부 모습
[남양주(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조안면 일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규모 농원이 불법 조성된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이를 방치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농원주인 A씨는 그린벨트로 묶인 조안면 조안리 산 149의 1 일원 1635㎡(약 495평)에다 10여 년 전부터 각종 체험장과 황토찜질방, 족구장, 교량, 휴게용 데크 등 30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건축물과 공작물을 허가 없이 무단 조성, 현재 성업 중이다.

임의 형질변경을 통해 주차장과 진입로도 마련했다.

A씨는 이들 시설을 이용해 청국장·두부 만들기, 고구마 캐기, 배따기 등의 체험장 영업을 하고 있다.

두부 만들기는 1인당 1만원, 배따기(배 3개 가져가기)는 1인당 9000원, 고구마 캐기(체험 후 약 2kg 배당)는 15인 미만 경우 어른 1만5000원·아이 1만2000원씩의 비용을 받고 있다.

황토찜질방은 5인실 기준 1박 7만원이다.

A씨는 앞서 2014년 4200㎡ 규모의 인접 농지에다 승마장을 멋대로 만들어 운영해오다 관계당국에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지난 2015년 단 한 차례 고발조치만 취했을 뿐 이후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어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개발제한구역법은 건축법 상 법령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 때까지 매년 2회 이내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올해부터 바뀌어 사실상 상한액 제도를 폐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시와 A씨의 유착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단속공무원의 느슨한 법집행이 되레 불법을 양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인원 등 행정력이 부족해 지속 단속을 펼치지 못했다"며 "해당 농원을 의법조치 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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