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2일 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2017년 10~11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와 공모해 대마 약 9.99g을 스페인에서 온 국제통상우편물에 숨겨 본인의 근무지로 밀반입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지난해 4월 1심은 "근무지로 우편물이 왔다는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직접 대마를 밀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 이사장은 21일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고 중앙일보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이슈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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