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39)씨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애 유 이사장은 “우리 아이의 결백을 믿는다”고 밝혔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2일 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2017년 10~11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와 공모해 대마 약 9.99g을 스페인에서 온 국제통상우편물에 숨겨 본인의 근무지로 밀반입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지난해 4월 1심은 "근무지로 우편물이 왔다는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직접 대마를 밀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 이사장은 21일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고 중앙일보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