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두 번째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시
[남양주·하남(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과 김상호 하남시장 등 3기 신도시 유치 지자체장들은 19일 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과 만나 토지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조 시장은 "일방적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지역주민의 불만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국책사업에 대한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어렵다"며 '3기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원주민이 평생 가꾸고 지켜온 토지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과도한 양도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교산신도시 토지 양도세를 50%이상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건의사항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이 심도 있게 검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들 지자체장은 이날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지보상 현실화 등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요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