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씨 "저 말고 유사한 피해자가 많은 것 느껴…의혹 밝혀 주길"

인권위 "경찰이 김상교씨 위법하게 체포…의료조치도 제대로 안해"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승리 클럽'으로 알려진 버닝썬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24일, 경찰이 신고자인 김상교(28)씨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마약 투약과 경찰 유착 등으로 확대된 버닝썬 사건은 김상교씨가 버닝썬에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경찰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11월24일 김상교씨를 △위법하게 체포했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의료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범죄수사규칙 개정 △부상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강남경찰서장에게는 역삼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관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김상교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상교씨는 이날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김씨가 고소를 당한 사건은 △역삼지구대 경찰, 모욕 △역삼지구대 경찰, 명예훼손 △버닝썬 대표 이문호, 명예훼손 △김모씨·애나, 강제추행 등이다.

앞서 지난 4일 김씨는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씨가 고소한 사건은 △폭행 관련 역삼지구대 경찰의 증거인멸·직무유기(CCTV 편집·누락)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의 피의사실공표·명예훼손 △버닝썬 관계자의 공동상해 △유튜브 게시자의 명예훼손 등이다.

김씨는 이날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의혹을 수사기관에 맡기고 싶고 진실규명을 명확히 해 달라"고 말했다.

역삼지구대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 의혹에 대해 김씨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의혹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를 최초 폭행한 '버닝썬 VIP'로 추정하는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저도 정확히는 모른다"면서 "그것에 대해 밝혀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저 말고 유사한 피해자가 많은 것을 느꼈다"면서 "이런 것을 알리려는 사람들이 못 알리는 상황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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