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1심 성창호 부장판사, 현직 도지사를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해

김 지사, 1월30일 법정구속→3월8일 보석 청구…48일만에 직접 입장 밝힐 듯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1월30일 법정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김경수(52) 경남지사가 19일 보석으로 풀려날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지난 1월30일 1심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를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도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김 지사는 구속 48일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전망이다

지난 8일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한편 김 지사를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던 1심의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5일부터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됐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전속재판연구관 중 한 명이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대법원에 통보한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66명 법관 가운데 한 명이다.

검찰은 차문호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해 사찰 대상이었던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차성안 판사의 사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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