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채용 서류, 응시자 7명의 이름 옆에 괄호 치고 부모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어

서울남부지검은 1월14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 KT 본사, 서울 광화문 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케이티(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 말고도 유력 인사 6명이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가 18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2차 압수수색에서 경기 성남시 정자동 KT 본사 지하 5층 문서고에 있던 공개채용 서류를 확보했다.

이석채 전 회장 시절 작성된 이 서류에는 응시자 7명의 이름 옆에 괄호를 치고 부모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명은 김성태 의원 이외의 또다른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2년 공개채용에 응시한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는데도 최종 합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지난 15일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과 관련해 구속된 김모(63) 전 케이티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채용 청탁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7년이다. 채용 청탁 과정에서 돈이 오갔을 경우 뇌물죄가 추가된다.

채용 서류 등을 조작한 행위는 직권 남용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다.

2012년 채용 비리의 경우 올해까지가 처벌 기한이다.

한편 KT새노조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정갑윤 의원 관련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KT새노조는 "황 대표가 법무장관이던 시절 황 대표 아들이 KT 법무실에 근무"했고 "정 의원 아들은 KT대외협력실 소속으로 국회를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KT새노조는 △검찰은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수사, KT 채용비리 전반 수사로 확대 △국회는 4월4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확정하고 청문 대상도 채용비리를 포함한 KT 경영 전반으로 확대 △KT 이사회는 채용비리 자체조사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KT새노조는 "KT의 구조적 정치유착은 이명박정부 낙하산인 이석채 회장 당시부터 크게 심해졌고, 박근혜정부 낙하산인 황창규 회장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됐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