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3월8일 본회의 통과, 오는 28일 공포·시행 예정

시행기간도 2019년 7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개정조례에 따른 추가 역. 표=서울시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 역으로 확대해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일역일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역세권의 범위를 서울시 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 역이 서울시 내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다.

당초에는 사업대상 역이 교차 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돼 서울시 내 전체 307개 역 중 267개 역만이 사업대상이었다.

이러한 기준을 삭제해 서울시 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이 조례는 2016년 7월 13일 공포.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역세권 청년주택 8만실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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