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경우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 공무원이 관내 축산물 판매장을 방문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경기)=데일리한국 김동영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수입 농·축산물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의 정착화를 위한 원산지표시 관리 단속을 강화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각종 음식점이나 간편식 가공판매업체 등의 수입원재료 사용이 급증하고 소비자들의 원산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의정부시에서는 인력을 보강,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매장,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등이며 점검 내용은 원재료 원산지 표시위반(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은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과학적 원산지 수사기법을 활용, 시료를 수거해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소 및 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과 함께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음식점의 경우 품목별 30만 원~500만 원)가 부과된다.

단속 조사나 열람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0만 원~500만 원의 과태료가, 축산물의 경우 물품 거래내역서, 명세표, 영수증 등을 미비치하였거나 미보관할 시에도 30만 원~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유입이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한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매우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며 철저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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