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주인공…법무부가 재조사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김학의 변호사, 세간에는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그가 6년만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한 건설업자의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동영상까지 확보해 특수강간 혐의로 그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동영상 속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또 무혐의로 끝이 났다.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등으로 보고 재조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따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김 전 차관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요청했다.

그러나 그가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제구인할 수는 없다.

그는 소환일이 됐음에도 가타부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그의 부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의 부인은 15일 서울고검 기자단에 팩스로 보낸 A4 3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최순실씨와의 관련성 등을 부인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