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첫 관문 인천·김포공항 단속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확대

서울시 관계자가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하는 택시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망을 바짝 조인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늘리고, 서울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인천공항과 협업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차량을 입차 제한을 하고 있다.

한번만 행정처분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내 영업 금지, 3번째부터는 무기한으로 입차를 제한한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빈발지역 및 불법경력택시, 위법행위 운수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지점을 선정, 위법행위 유형별로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올해 2월에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도 11명에서 19명(중국어 8명·일본어 6명·영어 4명·베트남어 1명)으로 충원했다.

언어 장벽을 낮추는 것은 물론, 다각화된 단속기법에 적재적소 투입해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고 있다.

명동·동대문 등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물리고는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승객을 호텔 정문이 아니라 후문, 건너편 등에 급히 내려주고 떠나는 변칙적 수법이 생겨나고 있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는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 하는 방법과 암행, 잠복 단속과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2018년 서울시의 택시 위법행위별 단속 건수. 표=서울시 제공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체감 처분강도도 높아졌다. ’17년 3월 자치구로부터 처분권한을 환수해온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이래 국내 최초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2018년 말까지 자격취소한건은 총 21건에 달한다.

한편 작년 한해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 수법으로는 외국인이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계할증이 가장 많았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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