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어린이 통학생 통학안전마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8일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관계당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신장초등학교 사거리 주변 도로 300여m를 무단점용, 건설자재 야적장과 주차장 등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다.
이곳은 평소 하남시청·신장시장·풍산지구 등지에서 서울방면으로 진출하는 출·퇴근 차량이 몰려 극심한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다.
관련법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부의장은 "지하철 5호선의 조속한 개통을 핑계로 공사현장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시는 즉각 나서 현황을 면밀히 파악, 도로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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