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의 5배…용산구 "내년 7월 해제 앞둔 도시공원 확보 차원"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서울 용산구가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가 소유한 이촌파출소 공원 땅 매입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계획에 따라 용산구가 이촌동 공원 부지 매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237억원을 들여 꿈나무소공원(1천412.6㎡)과 이촌소공원(1천736.9㎡)이 있는 이촌동 땅 3149.5㎡를 매입에 나섰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이촌파출소 부지도 일부 속해 있다.

땅의 소유자는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다.

마켓데이는 2007년 이 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용산구가 237억원에 사들일 경우 마켓데이는 매입가의 5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이번 부지 매입은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매입하지 않은 부지는 내년 7월부터 공원에서 자동 해제된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 주인은 일반인 출입을 막고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공원에서 해제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용산구는 이촌동 부지가 50년간 공원으로 이용돼온 만큼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 이달부터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보상액은 시와 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다.

한편 마켓데이 측과 협상에 따라 보상액은 늘어날 수 있다. 용산구 측은 보상가 237억원과 관련해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켓데이는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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